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성별ㆍ문화유형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ㆍ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ㆍ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성별ㆍ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6.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