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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36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문화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4.8.14.>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춘천의 비전과 추진전략,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7조의2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개인ㆍ기업 등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 참여 등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12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와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문화의 육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①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도시공간계획을 조성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