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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67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제4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② 삭제 <2024. 5. 2.>
③ 삭제 <2024. 5. 2.>

제9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법 제84조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1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2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3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7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0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1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