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의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1.4.9.>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2. 강북구에 주사무소를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을 제한한다.
가. 삭제 <2023. 12. 1.>
나. 삭제 <2023. 12. 1.>
다. 삭제 <2023. 12. 1.>
라. 삭제 <2023. 12. 1.>
마. 삭제 <2023. 12. 1.>
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
① 융자신청 대상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1.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제조업체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4.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대상자의 20퍼센트 이상의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은 후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융자대상 후보자 순위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밝혀질 때
2.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
3. 스스로 융자를 포기하였을 때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4.9.>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4.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①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