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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673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3-12-01공포 2023-12-01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의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1.4.9.>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2. 강북구에 주사무소를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을 제한한다.
가. 삭제 <2023. 12. 1.>
나. 삭제 <2023. 12. 1.>
다. 삭제 <2023. 12. 1.>
라. 삭제 <2023. 12. 1.>
마. 삭제 <2023. 12. 1.>
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 대상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1.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제조업체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4.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제5조

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대상자의 20퍼센트 이상의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은 후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융자대상 후보자 순위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밝혀질 때
2.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
3. 스스로 융자를 포기하였을 때

제7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4.9.>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8조

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제9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