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서천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서천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 개발사업
2.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현장 활동
4.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