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3., 2021.7.9.>
1. “서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서천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3.6.9.>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개정 2023.6.9.>
2. 서천군이 설립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관련분야 임직원 <개정 2023.6.9.>
3. 유관기관 관련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6.9.>
4. 그 밖에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6.9.>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6.9.>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전문개정 2019.12.20.]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9.>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9.>
② 심의의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7.9., 2023.6.9.>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0., 2021.7.9.>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7.9.]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9.>
④ 연구단체의 대표는 활동과 관련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20., 2021.7.9.>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원 및 연구단체에 알린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1.7.9.]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20.>
③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가 연구활동계획 승인 의결을 알린 때에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2021.7.9.>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7.9.>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돌려받거나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9.>
1.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
4.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⑦ 의장 또는 연구단체에서 요청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7.9.> [전문개정 2020.4.3.]
①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해당의원 및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증명서류를 붙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0.4.3., 2021.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