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도심 권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도심 구역 중 다음 각 호를 특화거리로 지정 한다.
1. 생연로 5060 청춘로드 (동광극장 ∼ 생연파출소)
2. 캠프 보산 (외국인 관광특구)
3. 원도심 상점가 거리(큰시장 회전교차로 ∼ 외국인관광특구 입구)
②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3.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라 함은 길가에 건설하고 설치한 인공물을 말하며 건물, 조형물, 벤치, 안내표지판, 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①조례 제6조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양식은 별지1, 별지2와 같다
②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③ 완료신고서 제출 시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현장 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 시 작업 전ㆍ중ㆍ후 사진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 내 상점 간판 및 파사드 설치사업.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담당 주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