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3. 그 밖에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주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민감계층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하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