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서류 감축,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서류 감축,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를 “선발 해당 연도”로,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질병을 가진”을 “감염성 질환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직전 학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전학기”를 “직전 2개 학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평정평균”을 “평점평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장학증서를 직접”을 “장학증서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소”를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ㆍ과ㆍ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군보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를 “군보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로 한다.
제6조 중 “실과소”를 “부서”로, “기관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를 “기관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로 한다.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과내”를 “부서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ㆍ과단위”를 “담당관, 과ㆍ소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ㆍ과장중”을 “담당관, 과장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부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4호서식, 제16-3호서식, 제18-1호서식, 제1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경제”를 “기획감사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를 각각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지적과”로 한다.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문 중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를”을 “가평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위원장은 군수”를 “위원장은 가평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세정과 당해업무 담당주사가”를 “세정과 해당업무 담당팀장이”로, “해당업무 팀장”을 “소관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 군수”를 “따라 가평군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로 한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수하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