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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183655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서류 감축,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를 “선발 해당 연도”로,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질병을 가진”을 “감염성 질환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직전 학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전학기”를 “직전 2개 학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평정평균”을 “평점평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장학증서를 직접”을 “장학증서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가평군 기획업무규칙」의 개정

가평군 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소”를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ㆍ과ㆍ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5조

「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의 개정

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군보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를 “군보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로 한다.
제6조 중 “실과소”를 “부서”로, “기관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를 “기관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로 한다.

제6조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가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과내”를 “부서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ㆍ과단위”를 “담당관, 과ㆍ소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ㆍ과장중”을 “담당관, 과장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부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4호서식, 제16-3호서식, 제18-1호서식, 제1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경제”를 “기획감사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를 각각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 과ㆍ소”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11조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을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문 중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를”을 “가평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위원장은 군수”를 “위원장은 가평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세정과 당해업무 담당주사가”를 “세정과 해당업무 담당팀장이”로, “해당업무 팀장”을 “소관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직원중에서”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 군수”를 “따라 가평군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3조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수하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6조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