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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5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5.>
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운동”이란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행복 공동체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2.8.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슬로시티 사업

김해시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1. 슬로시티 시민공동체 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3. 슬로시티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4.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발굴 등
5.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사업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김해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지원 방향 및 목표
3.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5.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시민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슬로시티 사업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
3.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4.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ㆍ자문
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5.10.1.>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김해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5.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슬로시티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2.8.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