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도로, 장애인 복지, 세외수입 담당계장
3.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
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