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
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군이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축제 및 행사
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개정 2024. 7. 29.>
나. 출향인과의 간담회 식비 및 특산품, 교통비 <개정 2024. 7. 29.>
2. 제5조제2호의 광역시ㆍ도 이상의 향우회가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군민의 식비, 임차비, 참석자 기념품 <개정 2024. 7. 29.>
나. 고향순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9.>
3. 제5조제3호의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 기부 향우를 위한 고향탐방 경비<신설 2024. 7. 29.>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강진군 향우나눔관(이하 “향우나눔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향우나눔관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게 향우나눔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시설 이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하는 향우회 회장 및 임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
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군수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과 출향인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