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유아교육법」제20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맞는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학급ㆍ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외국학교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ㆍ전공ㆍ학생정원ㆍ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③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 승인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교사(校舍)
4. 교지(校地)
5.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6.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5., 2017.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5.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정무부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교육기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학교의 건학 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게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ㆍ운영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후생복지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