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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21.04.14.>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