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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4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3>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유통비”란 농산물의 유통에 투여된 작업비, 운반비, 하차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7.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농협 또는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2.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유통과장, 농촌활력과장,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내 농업 생산자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계장이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0조

적용대상품목

① 최저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 지원”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계통출하 품목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 품목에서 시설재배작물,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ㆍ보험금 등을 지원받은 유사한 형태의 지원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8.13>

제11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경작자로 한다.
②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 농가별 품목당 1기작에 한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저가격 지원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12조

계약신청

①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 또는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파종 전 재배(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통출하 증빙서류에는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생산비 자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자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시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급기준

최저가격 차액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단, 지원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별로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8.13>

제16조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

재원 마련 등

시장은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재원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농업인 소득안정 시책 마련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