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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4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1-26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신청서 1부
2. 출산(예정)증명서류 1부

제5조

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주소와 관내거주 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인 사람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 ㆍ 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