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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4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음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음성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음성군 관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