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2.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4.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ㆍ정수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8.>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
4. 읍ㆍ면에 속한 어업구간과 거주지가 가까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 또는 어업신고를 하려는 어업구간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음을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어업의 유효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기간을 후순위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