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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3641

경기도 안성시의회규칙시행 2015-07-23공포 2015-07-23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안성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안성시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와 “안성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3.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받침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도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동”으로 하되, 모형의 색상 중“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