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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3640

경기도 안성시의회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

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 소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0.>

제3조

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개정 2020.03.20.>
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회부 및 이송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