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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63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자활계정의 지원신청

①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기금 대여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4. 사업자금 대여신청은 신용보증보험증권(이 경우 보증 한도를 대여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의 경우 기금 대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
2. 구성원의 출자금 및 비용조달 등에 대한 내용
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
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ㆍ지도계획
5. 그 밖에 사업전망 등

제5조

자활계정의 지원 및 대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2호에 따른 자금: 1천만원
2. 영 제26조의4제4호, 영 제26조의4제5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자금: 7천만원
3. 조례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점포 임대자금: 1억원

제6조

자활계정의 상환

①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을 안산시로 반환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5조에 따라 대여한 자활계정의 대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여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대여금을 차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사업 또는 용도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자활계정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다.

제8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자활계정의 지원 및 대여 제한

제4조에 따른 자활계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계정의 지원 및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근로무능력자. 다만, 질병ㆍ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불이행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제10조

대여금 관리

시장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대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카드)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보존의 방법은 전자적(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으로 할 수 있다.
1. 자활계정 대여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자활계정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노인복지계정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제12조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원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개모집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3.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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