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동두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동두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 12. 1., 2024. 9. 20.>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4. 9. 20.>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4. 9. 20.>
3. “판매대행점”이란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 2024. 9. 20.>
4. 삭제<2020. 12. 1.>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20.>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두천시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 9. 20.>
④ 상품권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 9. 20.>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동두천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개정 2024. 9. 20.>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23. 12. 31.]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①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9. 20.>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단서삭제 2020. 12. 1.>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정 2023. 12. 31.>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12. 1.>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4. 9. 20.>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4. 9. 20.>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④ 종이상품권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12. 31., 2024. 9. 20.>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본조 신설 2020. 12. 1.]
① 상품권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개정 2024. 9. 20.>
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20.>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동두천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 9. 20.>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개정 2024. 9. 20.>
③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20.>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9. 20.>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9. 20.>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 9. 2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 2024. 9. 20.>
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삭제 2020. 12. 1.>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
②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 12. 1., 2024. 9. 20.>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전자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 2024. 9. 20.>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상품권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