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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3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8-11-27공포 2018-11-27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