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에 대한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8. 1.>
① 시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