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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3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대한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5. 6.>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8. 1.>

제13조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