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지원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숙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