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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2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3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양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안양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주사

제8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안양시의회 의원
5. 시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