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7.1.9., 2021.6.23.>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9명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7.1.9.>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며, 관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9.〕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1.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11.> <개정 201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7.1.9.〕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1.9.>
삭제 <2012.1.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7.1.9.> 〔제목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