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30.>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9.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을 하여야 있다. <개정 2025.9.30.>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