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 홍보, 환경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희망 개인ㆍ단체 및 공연가능 개인ㆍ단체 육성ㆍ지원
나.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다.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군 소재 관련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등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공연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