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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1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 및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정책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
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ㆍ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4.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민간 청소년활동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6. 청소년 상담ㆍ복지ㆍ보호ㆍ선도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8. 학교폭력 예방ㆍ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9.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
10.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13. 청소년 교류 사업
14.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 청소년 공부방 운영
1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지원
1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9. 청소년 동반자 운영
20.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수리
2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 지도자
3. 교육자
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읍ㆍ면장, 기장경찰서장 및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지도위원은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읍ㆍ면의 인구, 학교 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인구가 급증하거나 인구가 3만 이상인 지역은 지도위원을 2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비행청소년 선도, 지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임무수행과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당, 여비, 연수기회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