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정책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
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ㆍ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4.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민간 청소년활동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6. 청소년 상담ㆍ복지ㆍ보호ㆍ선도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8. 학교폭력 예방ㆍ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9.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
10.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13. 청소년 교류 사업
14.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 청소년 공부방 운영
1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지원
1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9. 청소년 동반자 운영
20.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수리
2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 지도자
3. 교육자
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읍ㆍ면장, 기장경찰서장 및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지도위원은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읍ㆍ면의 인구, 학교 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인구가 급증하거나 인구가 3만 이상인 지역은 지도위원을 2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비행청소년 선도, 지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임무수행과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당, 여비, 연수기회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