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기장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장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마.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
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
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
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지원사업
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
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라.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다.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라.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마.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바. 수산물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사.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
나.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
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마.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바. 낚시통제구역 관리 지원사업
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가.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을 위한 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
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나. 수산물 축제 및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다. 수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라.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지원사업
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가.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나. 수산인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
다.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라.「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마. 귀어업인 지원사업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