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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61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 및 읍ㆍ면장은 해당 학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