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