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부군수, 국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및 읍ㆍ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