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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61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

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를 ‘남동구 지역’으로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서북부 지역’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회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출원 :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

기금계획의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의 기금 규모, 대상, 금액, 조건 및 절차 등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신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따라 기금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소재지 약도
3. 별지 제4호서식의 각서
4. 융자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제5조

융자 조건

①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3.>
1. 시장은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융자하되 사업장당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차 심사 후 선정된 사업장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대출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3. 시장은 시금고의 대출심사에 통과되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이하“확정자”라 한다)에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함
4. 확정자가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선급금(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5. 확정자가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잔금 (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다만,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6. 확정자는 천재지변 외 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승인 후 기간 내 공사착공 또는 완료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은 용도 외 사용 확인 시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된 사업장은 융자 원금 및시금고의 기업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 포함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함.
7. 확정자는 준공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융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상환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폐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조기상환을 원할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가. 융자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5년
나. 융자금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7년
②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다만,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다만,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제6조

융자 승인 통보

시장은 기금을 융자하기로 승인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확정자 관리 등

① 확정자는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신고서
2. 악취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3. 그 밖의 시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확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3. 방지시설의 변경(공법, 증설, 폐쇄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 주요 변경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자가 제출한 변경 사항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