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 등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군ㆍ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