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아트센터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아트센터인천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트센터인천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제18조에 따른 기본시설만 해당한다)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9., 2023.6.8.>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6.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2025.4.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 <개정 2023.6.8., 2025.4.24.>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 1.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6.8., 2025.4.2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5.4.24.>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025.4.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8.>
⑤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3.6.8.]
① 아트센터인천의 대관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각각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6.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
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오전ㆍ오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 ∼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2023.6.8., 2025.4.24.>
1. 기본시설(무대 및 객석): 콘서트홀, 다목적홀, 이벤트홀
2. 부대시설: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앙상블 리허설룸, 리셉션룸 등
3. 부속설비: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그 밖의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등
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 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사용료 납부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3.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① 아트센터인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트센터인천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아트센터인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0.11.9.>
③ 사용자는 계약금으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3.6.8.>
④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9.>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에 한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ㆍ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재정지원 없이 후원명칭 사용만 허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8.>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2.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공연
3.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하는 공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남은 사용료 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인천에 부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揭示)하여야 하고 공연ㆍ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의 예매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이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9.>
② 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다만, 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경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 문화취약계층, 예술인, 회원 등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전액환불
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0분의 10은 제외한다)
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1. 감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아트센터인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9.>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유료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회원에 대하여는 그 회비 및 혜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대관 및 공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제5조 및 제6조는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8.>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