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천연섬유ㆍ인조섬유ㆍ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섬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등 섬유와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ㆍ액세서리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봉제산업”이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4. “섬유ㆍ패션ㆍ봉제사업자”란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에 속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섬유ㆍ패션ㆍ봉제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유ㆍ패션ㆍ봉제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세한 섬유ㆍ패션ㆍ봉제사업자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브랜드, 디자인, 소재 및 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품고급화 지원
2. 섬유ㆍ패션ㆍ봉제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의 지원
4.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 및 수출 지원
5.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관련 장비교육, 전문인력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6.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등의 조성 및 도심형 환경개선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섬유ㆍ패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시장은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산업혁신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5. 22., 2026. 9. 23.>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22.>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섬유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