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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60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목개정 2023.2.23.]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제5조

보험료 납입

시장은 계약으로 정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23.2.23.>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