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목개정 2023.2.23.]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시장은 계약으로 정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23.2.23.>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