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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60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김해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재활용품 선별장이라 하며, 한림면 김해대로 835번길 13-7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선별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소모품에 대한 보수 및 정비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전자 계량
6.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별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장의 월별 수입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수탁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부된 금액은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비로 매월 말까지 지출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선별장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별장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맺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선별장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7. 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경우
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9.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 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을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