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ㆍ확인ㆍ평가하고 각종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2.12.1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재해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5. 1천만원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6.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계획
① 과제담당관은 자체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법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3., 2024.7.4.>
1. 김해시의회 의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2.12.14.>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등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사업계획, 수행기간,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목개정 2022.12.14.]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시 누리집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9.]
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4.9.]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22.12.14.]
과제담당관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시장은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면 혹은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용역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2.14.14.>]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