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완도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 지원금“이라 한다)은 완도군 일반회계에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운항 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② 운항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17.)
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신설 2020. 12. 17.)
2. 구조 활동 후 보수(補修)ㆍ정비에 드는 경비 (신설 2020. 12. 17.)
3.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신설 2020. 12. 17.)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항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