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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사.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설치비용 지원

군수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공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 ㆍ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