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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9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제4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해당연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태아 유형별 기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2. 신청인 통장사본
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8.1.>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