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3.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4.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5.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① 군수는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