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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8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택시”란 농어촌버스 막차 운행시간이 끝난 지역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안심택시 이용학생”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 후 안심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안심택시 운행 참여 사업자(이하 ”택시사업자“라 한다)”란 군 소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안심택시 이용 조건

안심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서천교육청 및 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포함)
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3㎞ 초과하는 학생

제4조

안심택시 이용 신청ㆍ결정

① 안심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천군 안심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학교장은 안심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기별로 안심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택시 운행 등

① 안심택시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다.
② 삭제 <2025. 9. 19.>
③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의 요금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학생들의 안심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안심택시 이용학생 또는 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심택시 이용학생: 안심택시 이용 취소 사유를 3회 이상 통보(1시간 이전)하지 않은 경우
2. 택시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