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천군과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천군과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건의ㆍ 미담ㆍ수범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따른 경품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1.1.>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ㆍ친구ㆍ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