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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58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제5조

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
3. 국ㆍ도비 보조금
②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다.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등 사업비 지원
라. 창업ㆍ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영 제26조의4제2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자활근로 참가자
3.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운영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4.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5. 충효, 예절, 기타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대한노인회 각 구(區)지회
3. 그 밖에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비영리 공익법인

제7조

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ㆍ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으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4조에 따라 별도 계정을 두어 운용ㆍ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한다.

제9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기금 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감면처리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대여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