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7. 16.>
2.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7. 16.>
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7. 16.>
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 관내 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7. 16.>
활동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3. 10. 4.>
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6.>
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활동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르되, 위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활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활동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활동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
④ 시설장은 활동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시설장은 활동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활동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10. 4.>
②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5., 2023. 10.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2. 3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개정 2023. 10. 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2. 30.>
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제5호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2.1.5.>
13. 시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
14. 국가 또는 경기도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
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이용자의 귀책 발생 시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가.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사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나.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사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2.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등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③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4. 10. 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5. 7.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