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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57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산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4.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5.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안산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